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헌법 ===== [[2017년]]부터 5급 공채에서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사실 원래는 있었는데, PSAT이 도입되면서 수험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명목상 이유는 '나랏일'을 하는 사무관을 지망하는 인재들이 헌법을 안 배우고 행시를 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 때문인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시 장려를 위해 많은 대학에서 [[PSAT]]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 (소위 장학금헌터들[* 예를 들어 장학금만 타고 2차 준비할 생각이 없는 의치한의대생들 및 공직을 지망할 생각이 없는 일부 공대생들])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헌법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한다.(이른바 P/F제도) 시험은 [[헌법]](25분)을 보고 [[공직적격성평가]] 언어논리영역(90분) 시험지를 봉투에서 꺼내서 본다. 4지 택1 형 25문제를 출제하며, 그 중 60점 (15문제) 이상 정답이어야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438185|기사]] 7급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으로 시험 전부터 추측되었다. 60점만 넘기면 되므로, 7급 합격보다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가직 7급 시험의 예를 들면, 컷 85.28인 시험에서 국어 90 영어 85 한국사 80 헌법 85 행정법 100 행정학 85 경제학 80 평균 86.4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 헌법이 취약과목이라서 손절매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서 85점 정도를 맞아야 7급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실제 시험도 그 예상에 걸맞게 쉽게 나왔다. 판례 위주로 꼬아서 내는 7급 헌법과 비교해서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모 공시 강사의 압축 기본서가 과분했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 고시 학원가의 5급 대비 헌법 강의가 50~60시간 정도로 구성되므로, 한국사 (학원강의 20~25시간 구성)보다 부담이 2배나 되는 셈이다.] 하지만 [[2018년]] 헌법 시험은 꽤나 어렵게 출제되어서 거의 7급 시험에 준하게 출제되었다. [[인사혁신처]]에서 전 년도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기사가 났지만 실상은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법학의 일반적인 시험 추세인 판례가 아닌 조문 위주로 대부분 출제된 것. 법학의 기초는 조문이라지만, 이로 인해 소위 2018 헌법 대란으로까지 불리며 여러 행정고시 커뮤니티는 물론 법률신문에서까지 기사화되며 논란이 되었다. 한마디로 전년도 헌법과는 현격한 수준차로 허를 찔려 PSAT은 통과할 점수였으나 헌법에 발목이 잡혔거나, 헌법을 망쳐 후폭풍으로 PSAT까지 말려 눈물을 삼킨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한해였다. 다른 과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헌법과 관련 부속법령의 조문, 이론, 판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단순 합/불만 평가하며, 여기에서 불합격하면 PSAT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탈락이다. 25문제가 출제되며 한 문제가 4점이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즉 PSAT 점수를 갖고 다른 수험생들과 경쟁하려면 우선 헌법 25문제 중에 15문제 이상은 맞아야 한다. 본래 구 행정/외무고시의 1차 시험과목이었으나 PSAT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제외되었다가 [[2017년]]부터 재도입된 만큼, 학습 부담은 다른 PSAT 과목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2017년]] 첫 시험 시행 때는 신림동 강사들이 편집한 요약서와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실제로 [[2017년]] 시험은 7급 헌법보다도 낮은 난이도로 출제되어 요행을 바라고 공부를 덜 한 수험생들에게는 기쁨을, 공부를 한번 제대로 돌린 수험생들에게는 허탈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헌법 재도입 2년차인 [[2018년]]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PSAT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확보한 수험생들이 헌법에서 방심했다가 불의의 타격을 받고 광탈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결국 헌법도 완전 상대평가인 7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빵이 되어 버렸다. 1차 시험에서 [[과락]] 양산의 주 원인도 헌법이다. 헌법 도입 이전에는 PSAT 과락(1과목 이상 40점 미만 득점) 수험생은 직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응시자의 5~15% 선이었으나, 헌법이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이 수치가 20~30%로 높아졌고, 헌법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2018년에는 '''응시자의 40~70% 과락'''이라는 대기록을 쓰고 말았다. 인사행정 직렬의 경우 70% 이상의 응시자가 과락을 당할 정도(…). 일반행정, 재경, 외교원 등 직렬을 가리지 않고 헌법 때문에 수많은 수험생이 쓸려나갔다. [[2017년]]의 과락 비율 상승은 헌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시험삼아 PSAT 시험만 치러 본 예비 고시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쳐도[*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 중에 운 좋게, 혹은 PSAT형 인간이라 1차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장 구경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부기간과 지식을 요구하는 헌법 과목이 도입되면서 이런 경우는 원래 헌법 지식이 있던 극소수의 응시자를 제외하면 이제 없다고 봐야 하고, 이것이 과락률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높은 과락 비율은 진지하게 PSAT와 2차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마저도 대거 탈락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수험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농담삼아 진정고시생이라고 한다. 반댓말은 부진정고시생.]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것이 중요한 PSAT 다른 과목과 달리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다른 과목에 집중했던 수험생들이 PSAT는 기껏 잘 봐 놓고 헌법에서 낭패를 본 것이다. 아직 기출문제가 별로 모이지 않았지만, 그간의 기출을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는 5급 헌법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른 시험의 헌법 과목과 비교했을 때 '''판례의 비중은 낮고, 조문의 비중은 높다'''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의 헌법 판례를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판례는 쉽게 출제될 때와 어렵게 출제될 때의 난이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 비해, 조문은 쉽게 내면 그냥 지나가던 문제 1이지만,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기에[* 헌법 조문 문제는 정말 쉽게 내면 [[법과 정치]]를 공부한 문과 고등학생들도 풀 수 있지만, 국회나 경제처럼 사법시험 시절부터 킬러 파트였던 부분에서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내면 베테랑 고시생들도 틀린다. 그래서 과거 사시 수험생들 중에서는 헌법 조문을 전문부터 부칙까지 아예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하물며 부속법령 내용을 세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역을 한 번 찾아보면 그야말로 걸레짝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개정이 잦은데, 이런 법률의 조문을 묻는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일이다.] 법학 객관식 시험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시험에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부속법령에서 문제가 대거 출제되면서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시험]]과 7급 등 다른 주요 헌법 시험이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신림동 학원가의 헌법 강사들도 그간은 판례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2년 연속으로 조문의 비중이 높게 나오면서[* [[2017년]] 시험은 이수제 헌법이 나온 첫 시험인데다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헌법 조문이 많이 나온 셈 치고 넘어갔지만, [[2018년]] 시험에서 판례가 아닌 조문을 가지고 난이도를 올렸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강사들과 수험생들의 대비 방향도 이후로 꽤나 많이 바뀌었다. [[2019년]] 헌법 시험의 난이도는 [[2018년]]보다 약간 더 높았다는 것이 중론이나, [[2018년]] 헌법에 데인 수험생들이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해서 역설적으로 헌법 과락을 맞은 수험생들은 줄어들었다. 조문 비중은 [[2017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해 연기된 [[2020년]] 헌법 시험은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져서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조문 비중이 2018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다만, 지문의 난이도는 18, 19년에 비해 낮아졌다. 도입초기라 많이 오락가락 하는 중이다. [[2021년]] 시험은 18, 19의 재림이라고 할 만큼 초견 및 지엽적인 선지로 구성됐지만, 다들 18, 19를 기준으로 공부하였기에 헌탈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2022년]] 시험은 전년 시험에 비해 텍스트가 12,000자 정도로 약 1.5배로 되었고, 이로 인해 시험지가 사설모의고사같이 최초로 5면이 되었다. 전년의 비약적 난이도 상승과는 달리 선지구성 자체는 기본을 잘 다진 경우 완전 어렵지는 않았으므로 헌탈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문을 묻는 문제가 거의 없고 판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2023년]] 시험은 핵핵핵핵물로 나와 한림 기준 헌탈률이 5% 수준밖에 안 된다. >'''예) 2016년 당시''' >|| || 1차 합격 || 2차 응시 || 2차 합격 || >|| 행정(전국) || 1689 || 1614 || 295 || >|| 행정(지역) || 197 || 195 || 44 || >|| 기술(전국) || 523 || 424 || 91 || >|| 기술(지역) || 76 || 49 || 14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title=공직적격성평가, version=1021, paragraph=50~6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